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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5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 중 가격ㆍ위생ㆍ이용만족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5.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6.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제4조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