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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5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건전한 음주문화”란 기장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기장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②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8.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기장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