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