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장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장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입학축하금”이란 기장군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와 지원금액 등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및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입학축하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축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