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나 통계 등을 바탕으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관련 자료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방안
4.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2025. 11. 12)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제5조에 따른 화성시 산업ㆍ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7의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자기부담금 지원
8.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용품, 홍보물품,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 산업안전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화성 산업안전의 날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산업안전의 날에 산업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점검, 세미나 개최, 홍보활동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2]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화성시 산업ㆍ노동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2)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2025. 11. 12)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자격을 취득한 공인노무사
④ 시장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13)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1. 기업투자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4. 4. 1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