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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54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해힐링숲타운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 일원으로 한다.

제3조

관리 또는 업무 위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 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시간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② 매표는 이용 개시시간 30분 전부터이며 입장은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5. 제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남해힐링숲타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입장료 및 이용수칙 게시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및 감면기준
2. 입장료 반환기준
3. 이용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남해힐링숲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입장료 등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입장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예약

남해힐링숲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
1. 단체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입장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입장료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에 드는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당일 이용예정 시간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1조

강사 초빙 등

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