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와 관련된 중요 협의ㆍ조정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국장급 공무원과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유치활동과 관련된 정책 관련 부서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유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 부지 무상 제공 및 임대
2. 이전공공기관 등이 시설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5.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6. 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사업 및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7.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8.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초ㆍ중ㆍ고등학교 장학금
3. 이주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주 이사비용 및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5. 지역 교육비
6. 지역체육ㆍ문화 활동비 및 교통비
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 교육비는 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이주 직원의 자녀에게 지원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