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전문직,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탁서 접수 부서는 심의 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심의 요구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가 지정기탁자와 부서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정기 또는 반복적인 기탁 등으로 서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재난ㆍ재해ㆍ전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