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원 등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가정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의 연계
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5. 가정폭력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시장은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시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 및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ㆍ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을 수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