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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3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6. “위생등급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7. “오산 맛집”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휴게ㆍ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
2. 제2조제7호에 따른 오산 맛집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 또는 단체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3. 식품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