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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3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오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오산시에서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제4조

지원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