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오산시에서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