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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52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 신고 접수
2. 피해자 및 신고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4.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 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처분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갑질행위자ㆍ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자 신분보장

① 신고자와 피해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와 피해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