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동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때에는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목적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실 및 현장민원실(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우산 무상 대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산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민원실등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의 우산 대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여 받은 우산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실등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행정상담, 고충민원상담: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식이 있는 사람
2.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외국인 민원상담: 외국인과의 상담 능력을 갖춘 사람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민원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종합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담위원은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신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담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민원실 상담위원 운영의 종료가 결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