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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2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동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조

민원실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때에는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목적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민원실 및 현장민원실(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우산 무상 대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산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민원실등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의 우산 대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여 받은 우산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위원의 위촉

시장은 민원실등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행정상담, 고충민원상담: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식이 있는 사람
2.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외국인 민원상담: 외국인과의 상담 능력을 갖춘 사람

제10조

상담위원의 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상담위원의 근무

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민원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종합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상담위원의 수당 등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상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상담위원은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상담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신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담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민원실 상담위원 운영의 종료가 결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