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사람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되는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 및 촉진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을 위한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청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ㆍ공간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4.1.11.>
1.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과 건축물 중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대수선ㆍ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단, 학원 및 사립유치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ㆍ공간 등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주요 교육시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학생 인식개선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학교에 배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을 조성ㆍ관리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점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기존 교육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점검표에 적합하도록 지속적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ㆍ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시설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ㆍ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ㆍ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 연구, 홍보 등 사업
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 교구, 교재 개발 및 배포 사업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 기관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