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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52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08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경찰학교”란 교육부와 경찰청의 협업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내에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경찰학교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경찰학교 참여 학생 모집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만족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