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교육감은 교육기관에서 국기 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되,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