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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52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09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ㆍ사립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재정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6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