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ㆍ사립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ㆍ사립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재정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