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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52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경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할 것 <개정 2024. 5. 10.>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개정 2024. 5.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경제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4조

청년경제인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경제인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년경제인의 자금 및 인력 확보 방안
3. 청년경제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제공
4. 청년경제인제품(청년경제인이 생산ㆍ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4. 5. 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5. 10.]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신설 2024. 5. 10.>
②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다발(多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경제인 <개정 2024. 5. 10.>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경제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통념상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청년경제인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개정 2024. 5. 1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경제인제품 개발ㆍ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4. 청년경제인에게 신기술ㆍ정보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경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경제 활동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