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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2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 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8. 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마약류등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8.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예방ㆍ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등 오남용의 부작용 등에 대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집중예방교육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신설 2023. 12. 29.>
5.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8조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제11조

비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