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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1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기본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없거나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9.>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하기 전
2. 제1항제2호의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3. 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희망자 모집계획을 공고하기 전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위치. 다만, 사업 위치의 일부 지번을 인접한 지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 다만,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총사업비(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불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추진방식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⑥ 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6. 7. 3.>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
4.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적격성 조사 및 검토 결과
6.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7.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 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 계획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시협약 예고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예고를 도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고하는 실시협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예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고에 대하여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실시협약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4. 민간부문의 제안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현황을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6. 7. 3.>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결정
5. 총사업비의 산정 및 부대사업의 시행
6.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보 공개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및 예산 투입 내역 등 주요 사항을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공공투자관리센터

①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원칙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