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9514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05-15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석의뢰

「진주시 과학영농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분석 업무절차

소장은 분석 의뢰를 받은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석항목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시비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5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분석이 완료 된 시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3. 병해충 진단 식물체 및 농업용수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토양은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4.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② 시료 보관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① 분석실 출입자는 별표 3의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4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의 오염이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통제하거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