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택배비”란 진주시(이하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시 관내 농지ㆍ임야 등에서 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한다.
② 택배비 지원은 농업인이 시 소재 택배사업자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발송지 지불방식에 한정한다.
농업인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산물은 노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재배는 66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여야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은 제3조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택배비 지원 대상자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①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택배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택배비 보조금을 실적에 따라 매 분기별 지급 및 정산한다.
① 시장은 택배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배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이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택배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택배비 지원 중단, 환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