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영농 지도를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① 센터에는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병해충진단실 등의 시설을 둔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성분ㆍ농업용수ㆍ가축분뇨 분석진단, 시비 처방 등 과학영농 기술지원 및 컨설팅
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을 통한 농약사용 지도 및 교육
3.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정보 제공 등
4. 그 밖에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사항
① 농업인등은 농산물안전성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특정시기에 분석 의뢰가 집중되는 등 처리 기간 내에 분석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신청서와 분석 의뢰 시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소장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시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소장은 분석결과 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시에 주소지 혹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분석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분석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토양이나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