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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50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