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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케이(K)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22950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이란 20세기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룬 진주 출신 창업 1세대들의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의지와 자세, 인본주의, 인재제일주의, 사업보국, 우국애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정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가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과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기업가정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기업가정신 연구, 학술대회 등 운영
4. 기업가정신 관광 인프라 구축
5. 그 밖에 기업가정신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ㆍ경상남도ㆍ진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가정신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

제7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가정신ㆍ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