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주시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2.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홍보ㆍ마케팅, 국제 협력 및 교류 등 자문 5. 그 밖에 진주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2024.9.30.>]
[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9.3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이스포츠 관련 기업의 대표자 4. 이스포츠 선수 5. 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이나 사람 6. 그 밖에 이스포츠ㆍ문화사업ㆍ교육ㆍ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9.30.>]
[종전 제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9.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9.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9.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30.>]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9.30.>]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9.30.>]
①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9.30.>]
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사업이 문화ㆍ교육ㆍ체육 등 분야에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산업기반 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진주시 관내 각급 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이스포츠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