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ㆍ관리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의계약대상으로 정한 경우
군수는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운영ㆍ관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등 공공요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소득 창출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인 경우
3. 당해년도 발생 소득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환불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장,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장, 시설물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다. 시설물 소재지 주민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