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재효판소리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재효판소리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재효판소리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은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 당산로 148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세미나실, 체험실, 득음실, 야외마당,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위한 요금을 말한다.
공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및 문화예술의 교육ㆍ체험ㆍ전수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소
3. 판소리 중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설 사용은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가 우선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및 포교를 위한 행사 등 공공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고창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3. 전통 국악을 위한 시설 사용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고창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 관리에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불이익 처분내용을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원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공원 운영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공원 운영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공원 부지 내에 시설을 신축, 증축,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원을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또는 사용자가 사용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공원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은 고창군에 귀속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