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창군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6조에 따른 고창군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를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50 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대응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근무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