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임실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임실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가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