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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9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4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전주시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평가표는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과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는 다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모범사업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