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공영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한다.
1. 수의, 관, 운구차량,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
④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한다.
⑤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위탁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ㆍ기피 확인서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위탁기관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공영장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