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더불어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 및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3. 국가ㆍ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ㆍ상용화 등
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ㆍ지원
6. 바이오산업 정보교류 및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7.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ㆍ박람회ㆍ워크숍 등 행사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에 지원 이행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로부터 이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집행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광역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