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가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고충상담 담당자는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