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5.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가점 부여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