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군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가평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금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공단 및 재활용시설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