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2.11.>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사업장, 근로자, 가평군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신설 2026.2.11.>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6.2.11.>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평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