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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8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군과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군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