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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947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조직

구청장은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전산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데이터 수집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단,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0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