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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활용 산업 육성ㆍ지원 및 문화 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활용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활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의 기반 조성 방안 3. 새활용 전문가 및 업체 지원을 통한 새활용 산업 육성 방안 4. 새활용 상품 개발ㆍ전시ㆍ홍보 방안 5. 새활용 관련 교육ㆍ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새활용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활용 상품 개발 기술 연구 및 보급
2. 새활용 상품 개발ㆍ전시 및 홍보
3.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새활용 상품 개발 기업의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 촉진 및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ㆍ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7조

새활용 활성화 자문단

①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새활용 전문가로 구성된 새활용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0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 새활용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발굴3. 새활용 활성화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새활용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새활용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
2. 새활용 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
3. 새활용 관련 기술 관련 전문가
4. 새활용 제품 개발 또는 생산업체의 대표
5. 그 밖에 새활용 관련 기술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