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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7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미추홀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ㆍ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ㆍ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