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당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개정 2026.2.23.>
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개정 2026.2.23.>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2026.2.23.>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단, 동일 구역 내 상인 조직은 1개여야 함)
3. 30개 이상 점포 수를 산정할 때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제한 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신설 2024.8.12.>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상인 조직의 규약(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8.12.,2026.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