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다원화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다원화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7>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7>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8.7>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8.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본호신설 2009.8.7]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①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ㆍ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09.8.7, 2023.5.15.>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8.7, 2023.5.15.> ③센터장의 임용연령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15.> [본항신설 2009.8.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개정 2018.5.21>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관내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ㆍ관 혼합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9.8.7, 2023.5.15.>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5.21>
⑥ 삭제 <2009.8.7>
⑦센터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⑧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7>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7>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1>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8.7>]
①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3.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여성지도자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구의회 의원 5. 자원봉사업무 관련 공무원 6. 센터장 <개정 2023.5.15.> 7. 자원봉사 활동가 <개정 2023.5.15.> 8.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연직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8.2.26, 2023.5.15.>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8.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8.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09.8.7>]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5.15.>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퇴를 희망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직위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09.8.7>]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시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9.8.7>]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8.7>]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