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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6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8.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할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 관할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행사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4.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⑥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보완 및 수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 유관기관에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6조제5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관할 소방서장 및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