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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64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한다)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업자의 신청,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