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구가 관리하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