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