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4.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2. 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3.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