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서울형 기초학력"이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교과별 성취 기준을 의미한다.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
3.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지원 담당교원 양성에 관한 사항
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
8. 제11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서울의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진단과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와 교재 개발, 학생 대상 학습ㆍ행동ㆍ정서의 종합적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ㆍ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대학, 초ㆍ중등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이하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