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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29458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함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은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허가 및 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영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행정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