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함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은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영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행정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